사건번호:
2023다290799, 290805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72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71조 제1항, 제704조, 제741조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공2019하, 1654)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공2006상, 78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공2019하, 1374)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0. 선고 2023나2002723, 2002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소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상고 중 전부 승소한 본소에 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면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균등한 출자와 이익 분배를 약정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20105호 등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 1,175,000,000원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매수대금 중 400,000,000원을 분담하였다. 3)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토지 중 11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원고가 위 가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3. 6. 상호 불화로 신뢰관계가 깨어져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 해산을 청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18. 3.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써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개발 이익을 나누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조합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해산 청구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2)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후 그의 명의로 등기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의 적극재산이고,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비용상환채무와 미납세금은 소극재산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위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등을 확정하여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해산 당시 시가 1,871,972,000원에서, 조합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비용상환채무액 및 미납세금액 일체를 공제하고, 피고가 부담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비율에 의한 출자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 것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잔여재산분배금의 산출에 관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조합체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면 조합재산은 원고에 대한 토지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일 뿐,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하여 그로부터 조합채무 등 소극재산의 가액 일체를 공제한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조합재산이라고 보아 그 해산 당시의 시가를 적극재산으로 한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것에는 명의신탁의 성립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본소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민사판례
동업이나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는 등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끝나고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청산 절차 없이도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일이 잔여재산 분배뿐이라면,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분배 청구 소송에서는 전체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몫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조합이 해산되었더라도 남은 업무가 단순 정산이고, 청산절차 없이 재산 분배를 해도 조합원들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일이 잔여재산 분배뿐이라면, 복잡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동업이 끝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려면 청산절차가 필요하며, 아직 조합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바로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의 배임으로 동업이 끝났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잔여재산 분배의 형태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동업이 끝난 후, 남은 일이 재산 분배뿐이라면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간단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특히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체에 빚을 진 경우, 그 빚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2인 동업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간이 분배가 가능하다.